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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회장 상대 소액 재판 ‘기각’

SF한인회 이사회 측
조성호 부이사장 불참
소액 재판 다시 제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이사회가 강승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액 재판(Small Claim)’이 이사회 측의 불참으로 기각됐다.

SF한인회 이사회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강승구 회장이 공주시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23일 SF고등법원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다.

이날 재판정엔 강승구 회장은 황왕자, 서경숙 이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반면 이사회 측에서는 최문규 이사장만 참석했고, 소송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던 조성호 부이사장이 늦게 도착해 기각처리 됐다.

최문규 이사장이 재판부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조성호 부이사장은 “출근길 교통 정체로 부득이 늦게 법정에 도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재판이 기각됨에 따라 강 회장을 상대로 한 ‘소액 재판(Small Claim)’을 다시 제기했다. 재판일은 5월 11일이다. 이사회는 공주시 비용과 함께 휴스턴 지역 수해 한인들을 돕기 위해 모은 2000달러까지 포함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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