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전거족 외면 ‘도어링’ 규체 검토

토론토시”갑자기 차문열어 사고 빈발-올해만 171건 발생”

토론토시는 옆을 지나가는 자전거를 외면한채 차문을 여는 일명’도어링’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어링이란 도로변에 주차된차량의 차문이 갑자기 열려 바로 옆을 가던 자전거족이 이에 받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들어 27일 현재까지 이같은 사고가 모두 171건이나 발생했다. 또 지난 2014년엔 132건, 2015년엔 175건, 그리고 지난해엔 209건이 신고됐다.
이와관련, 자전거동호단체측은 “실제 발생건수는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법은 자전거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여는 운전자에대해 최고 벌금 1천달러와 벌점 3점의 처벌규정을 못박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가 문을 열어 사고를 낸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토론토공립교육청의 크리스 글로버 교육위원은 “지난 봄 다운타운 블루어 스트릿에서 이같은 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운전면허 시험 과정에 도어링의 위험성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온타리오주 교통부측은 “2년전 도어링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며 “자전거족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델 듀카 교통장관은 “차문을 열기전에 주변을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라며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관련 교육을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도어링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벡택시측은 “택시 뒤쪽에 거울을 추가로 붙여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시의회는 29일 현행 교통법을 개정하는 발의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운전자는 물론 탑승객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