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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성실 신고자 대출 규제

연방당국, 국세청에 협조 요청

한인을 포함한 새 이민자들이 정착 초기 신용을 쌓지 못해 주택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도 심사에서 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최근 연방국세청에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득세 성실 신고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공사측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출 신청자들이 금융권에 소득을 부풀려 모기지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연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생활 정보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이같은 요청을 받아드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측은 “현재 금융권은 모기지 신청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의 내용을 100%로 입증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소득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만연돼 있지는 않으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측은 대출을 받은 주택 구입자가 이후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험 처리해주는 역활을 맡고 있어 이에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는 지난해 1월 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소득을 과장해 대출을 신청한 사례가 5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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