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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직접 신청’ 유예

토론토총영사관 “10월 이후부터”

(속보)오는 29일(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개정여권법에 따른 ‘본인 직접신청 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본보 13,14일자 A1면 참조).

토론토총영사관은 25일 공지사항을 통해 여권의 본인 직접신청 제도를 이달 29일부터가 아니라 금년 10~11월경으로 예상되는 전자여권 발급개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확한 날짜가 개시되기 전까지 구여권 신청시 종전 방식대로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당초 외교통상부는 이달 29일부터 여권의 본인 직접신청제도를 의무화 한 바 있으나 이 제도가 신여권인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절차임을 감안,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와 발맞춰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일반여권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1년 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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