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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증언 무조건 인정 개선해야”

강간혐의 유죄로 실형을 산 토론토남성이 20년만에 결백이 드러나 누명을 벗은 가운데 “목격자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현행 사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억울한 옥살이의 주인공은 앤소니 해네마이어(40)이라는 토론토 주민으로 그는 19살때인 1987년 발생한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다음해 법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1987년 9월29일 새벽 스카보로의 한 주택에 괴한이 칼을 들고 침입, 15세 소녀를 위협하다 이 소녀 어머니가 인기척을 듣고 딸 방에 들어서자 달아났다.
경찰은 이 여성의 증언을 근거로 해네마이어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했으나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의 증언을 뒤집기 힘들다.


혐의를 인정해 가벼운 처벌을 호소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득하자 유죄를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20년만에 이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 25일 온주항소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전과범이라는 멍에에서 풀려났다.

진범은 80년대말 스카보로 일원에서 연쇄강간범죄를 저지르고 이어 10대 여고생 2명을 납치, 성폭행끝에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캐나다 희대의 성범죄자 폴 버나도로 드러났다.

버나도는 지난 2006년 심경의 변화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접촉, 추가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며 1987년 강간 시도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해네마이어의 변호인측은 “해네마이어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착각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인해 20년을 누명을 쓴채 살아왔다”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목격자의 잘못된 증언이 억울한 유죄판결의 주 원인이다”며 “미국의 경우, 뒤늦게 유전자(DNA) 검사결과로 결백이 밝혀진 억울한 유죄판결의 75%가 목격자의 증언에만 의존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해네마이어를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4명이 목격자의 증언으로 유죄를 언도받고 옥살이를 한뒤 뒤늦게 결백한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노프투스는 “목격자의 확신찬 증언은 정확성을 떠나 배심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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