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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

부동산업계 “구입자 신원 의무 확인 부담”

범죄그룹의 돈세탁 예방을 위해 신원이 확인된 해외 구입자에게만 캐나다 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반테러법이 23일 본격 발효되면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짐이 무거워졌다.

새 부동산 거래 규정은 돈세탁 방지 방담기관인 연방금융거래분석센터(FINTRAC)가 주관하는 것으로 중개인들은 국내 부동산 매매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신분 확인만 전담하는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캘빈 린버그 회장은 25일 “해외 구입자나 투자자들은 그동안 특별한 규제없이 부동산을 매매했으나, 지금부터는 반드시 캐나다 중개인이나 그 대리인을 만나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중개인은 해당 국가에 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새 규정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의 사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위 신분증으로 현금 뭉칫돈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은 범죄그룹이 가장 선호하는 돈세탁 방법 중 하나다. 범죄인들은 또 마리화나 재배나 기타 불법활동의 근거지로 국내 부동산을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발효된 반테러 금융거래 규제는 캐나다를 안전한 천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동, 아시아, 유럽의 합법적 투자자금까지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건축되고 있는 새 콘도들의 유닛 50%는 투자 목적으로 팔렸고, 투자자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중개인들은 지난 2001년부터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를 FINTRAC에 의무 보고하고 있다.

부동산협회 린버그 회장은 “해외 구매자가 캐나다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은 그 나라에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줄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대리인은 외국인 구매자에게 받은 신분서류를 캐나다 중개인에게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개인은 외국인의 신원서류와 거래 파일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리멕스의 한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정부에 상세히 보고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부동산 매매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외국 기업들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중개인은 최근 벨기에에 본사를 둔 미국 보스턴 회사에 토론토 콘도를 사무실로 판매하는 거래를 마쳤다.

그는 “만약 이번 주에 거래가 일어났다면 나는 보스턴 회사 관계자들이 콘도 매입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벨기에 본사에 문의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쌍방의 공문이 오고가는 기간과 또 관계자들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작업으로 거래 성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 무작위 현장 조사를 실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입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다 적발되는 부동산 중개인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조치에 따라 토론토는 밴쿠버와 함께 모국인의 투자 선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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