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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안전국가’ 분류 규정 폐지

이민장관 “총선 공약 실천 공평한 기회 주기 위한 것”

연방자유당정부는 ‘안전한 국가’로 지정된 곳에서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한 관련규정을 폐지한다.


지난 2012년 당시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이 규정은 한국과 미국, 유럽등 42개 민주국가를 거쳐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관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를 경유한 난민신청자들 대부분이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한국에 정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한 일례다. 당시 보수당정부는 난민심사 대기자들이 누적되자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이와관련, 최근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사실상 대기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공평성이 결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안전국가’ 리스트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살다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들도 해당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세 장관은 “이번 폐지 결정은 난민신청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과 특정 협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오는 경우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연방법원은 잇따라 이같은 ‘안전국가 지정’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이민-난민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혼돈이 빗어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심사 대기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며 집권이후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을 걸쳐 최근 최종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2015년 당시 1만6천명에서 2017년엔 5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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