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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고교교사 파업 사태 ‘분수령’

정부, 직장복귀령 법안 상정
정상수업 곧 재개 전망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교사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25일 오후 직장복귀령 법안을 주의회에 전격 상정했으며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엔 정상수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산달스 교육장관은 직장복귀령 발동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교단 복귀후 태업 등 실력행사를 계속하고 오는 9월 새학기엔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신민당도 복귀령 입법화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 법안 통과가 다소 늦어질수 있으나 현재 자유당정부가 주의회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복귀령 발동은 확정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교사들의 지지를 받았던 케슬린 윈 주수상은 신민당의 반대는 정치만을 앞세운 실망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앤드리아 호바스 신민당 당수는 복귀령 법안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정부가 교사들의 업무 현실을 외면하고 교실 학생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려 한다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해 단체협약 협상이 무산됐다. 이에 듀럄과 필, 서드버리 등 3개 지역 교사들이 4주에서 6주전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이로인해 고교생 7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온주고교교사연맹의 폴 엘리엇트 회장은 정부의 복귀령 발동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교단으로 돌아가도 수업지도이외의 다른 업무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복귀령이 발동되면 이를 위반하는 교사는 매일 2천달러의 벌금형에 직면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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