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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입국승인, 9월 말 전면 시행

절차 거쳐야 입국 순조

모국을 비롯한 현재 무비자국가 출신의 캐나다 방문자를 대상으로한 사전 전자입국승인제도(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5일 연방 이민성은 지난 3월 15일부터 관용기간을 두고 운영해온 eTA를 9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보를 최대한 빨리 내림으로서 국내 이민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높이고, 입국 허가가 불가능한 무비자 여행객을 사전에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eTA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실시돼 올 3월 15일부터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관계 당국은 올 가을까지 이 제도에 대해 관용기간을 둔다고 밝혀 방문객들 사이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유발되기도 했다.

캐나다의 eTA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면제국가 국민(미국 시민권자와 휴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자 제외)에게 요구되는 입국 요건이다. 단, 육로 및 수로를 이용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문예정자는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7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사전 입국 신청을 해야한다.

온라인 신청과정에서 국적과 여권번호, 건강상태, 전과 여부 등 모든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바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입국 허가는 5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를 포함하고 있어 무비자 협정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캐나다주재 자국 대사를 통해 캐나다 정부에 공식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인권단체들은 “난민 신청자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협회측은 “연방법원이 캐나다에 입국해 바로 난민을 신청할 경우, 자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후 연방정부가 꼼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이 제도를 도입한 당시 보수당정부는 “테러 조직원 등 위험인물을 사전에 가려내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TA는 승인을 받으면 이후 5년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성은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된 신청절차 안내문이 포함돼 있다”며 “즉석에서 수분안에 자동처리되 바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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