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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이민, 내년 1월 접수

선착순 1만명 정원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정원은 올해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두배 늘어난다.

지난달 31일 존 맥칼럼 연방이민장관은 “내년 이민쿼터를 30만명으로 확정했다”며 “가족 재결합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가족 재결합 이민의 내년 정원은 8만4천명으로 올해와 비교해 4천명이 추가 배정되며 결혼초청이 약 6만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등이다.

숙련 기능직과 전문직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부문 이민은 내년에 17만 2천 5백명으로 정해져 전체 이민쿼터의 절반이상을 넘어서게 된다. 반면 난민은 올해 6만여명 선에서 내년엔 4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정원을 올해보다 두배나 늘렸다”며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모국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이민을 허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보수당정부에 의해 정원이 축소된바 있다. 그러나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때 이민문호 확대 공약을 내걸며 PGP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정원이 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증가했다.

올해 1월 4일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4일만에 모두 1만 4천여명이 초청자로 신청해 정원을 크게 넘었다. 이민성은 “올 연말까지 5천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신청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접수는 선착순이며 따라서 초청 희망자들은 지금부터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초청 자격은 18세 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소득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민성이 초청자의 최저 소득 규정을 바꿔 연 4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초청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입국후 10년간 생계를 보장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한편 이민성은 PGP와 별도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유효기간 10년짜리 일명’수퍼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퍼비자를 받을 경우, 첫 방문때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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