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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이민 개정, 한인업계에 후폭풍

노동력 이탈 발생 가능성

이민 희망자들, “오히려 문턱 높아져”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노동시장영향평가서)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익스프레스 엔트리(급행이민)가 오는 19일(토)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이 한인비지니스 업계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일부 한인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영주권 신청의 지름길인 LMIA의 비중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민을 위해 다양한 한인 업체들에 종사하던 이민 희망자들이 더이상 LMIA에만 목을 멜 수는 없는 상황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학업, 영어, 나이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민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요식업계를 비롯한 한인 업계에 노동력 이탈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연방 이민성은 기존 급행이민제도에서 600점이 부여되던 LMIA 취득 여부가 50점(매니저 직급의 경우 200점)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국내 대학 졸업생들게는 최소 1년 이상의 Post-Secondary과정을 수료했을 시 15점, 최소 3년 이상의 과정 수료시 30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일부 이민을 희망하던 한인들은 오히려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인해 오히려 문턱이 높아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요식업체에서 근무하는 한인 A씨는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 후 경력을 쌓았음에도 LMIA를 받지 못하면 이민이 어렵던 기존 이민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LMIA 취득을 위해 열심히 업계에 종사하던 한인들의 경우는 새로운 이민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졌다. 영어실력이나 나이를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일부 졸업생들 역시 LMIA의 비중이 축소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대학 졸업생들에게 부여되는 추가 점수가 유학생들의 이민을 보다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민업계에서는 승인시에 600점이 가산되는 PNP(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새롭게 각광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에는 선발 숫자를 7% 늘린 5만1천명을 선발한다는 점도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데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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