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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女 피해자도 있다

한국 유학준비 여성들, 포기 상황 직면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문제가 병역이 걸린 남자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와 무관한 한인 2세 여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에게만 해당하고 여자는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돼 왔다.



이에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하루빨리 시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인 여학생들 일부가 비자 발급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복수국적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국적이탈신고를 했으나 처리기간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들은 주로 부모 양쪽 또는 한명이 캐나다 영주권자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로 수개월 안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 유학'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법조계 전문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경우는 병역기피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불필요하므로 신고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남성과 동일하게 처리됨으로써 예상치 못 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적법은 국적이탈 제한 사유로 법 제12조 제3항의 '원정출산자(남성)의 병역해소 여부'와 법 제14조의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다고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며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병역과 무관한 여성이라면 어떠한 법적 제한사유도 없으므로 이탈신고 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적법상 이탈제한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사례들을 유형화한 지침을 만들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준표법'으로도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법은 여자는 만 22세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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