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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상원 심의종료, 하원서 확정 확실시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자유당정부의 개정시민권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조만간 하원의 최종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자유당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은 개정안은 54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언어시험을 면제해주고 거주 기간도 5년중 3년으로 줄인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시민권 박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입법이 지연돼왔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한 이민변호사는 “자유당정부가 하원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확정 여부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방총독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 시기는 현재로는 못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민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다.

하원이 앞으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현행 시민권법은 테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에 대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자 모두 236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1988년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 박탈건수에 비해 거의 두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탈 통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어 이들중 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 자유당정부는 ‘시민권자의 영구적인 국적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맥코이 의원은 “시민권 신청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시민권 취득자가 뒤늦게 이같은 실수가 드러나 국적을 잃고 있다”며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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