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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하려면 소득·세금보고 충분해야’

모기지 규정강화…세금보고자료만 활용
자영업자·유학생·초기 정착이민자 불리

세금보고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동포들의 주택구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모기지관련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서류 상 주택구입을 위한 충분한 소득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 유학생, 조기정착이민자들의 주택구입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에 제출한 충분한 소득의 입증은 최근 강화된 대출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모기지업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신용-자산(주택)-소득증명’ 세 부분을 종합한 점수가 (대출이 가능한)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소득증명부분이 많이 까다로워졌다”며 “기존에는 주택구입시 고용주 등의 구술소득(Stated Income)만으로도 충분했으나, 최근 도입된 B-20규정으로 주택구입 시 국세청에 정식으로 납부한 세금보고소득(Confirmed Income) 또는 세무보고확인서(Notice of Assessment)가 있어야만 이를 인정해 준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시중대형은행에서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모기지관계자 B씨는 “모든 은행이 이 같은 모기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한국계은행과 6대 시중은행의 모기지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전한다.



은행관계자 C씨는 “주택구입에 있어 소득 수준은 대체로 3 – 4 배의 규칙을 따른다. 가령 구입을 원하는 주택이 60만 불이라면 국세청에 보고된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15만 – 20만 달러 정도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최근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한지 얼마 되지 않고 세무당국의 소득증빙이 부재한 신규이민자, 유학생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택구입이 쉽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은행관계자는 “모기지대출 상담을 해 보면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세금신고소득보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내역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전에 구술소득을 인정할 경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세무당국에 보고한 금액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수입은 주택구입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모기지 위축현상은 융자절차의 최종 단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은행관계자 C씨는 “에스크로 클로징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 – 5월 중에 클로징시점이 다가오면 파이낸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요건이 취약한 동포들의 주택구입의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모기지 관계자 B씨는 “최근 강화된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고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자율과 조건에 주택구입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보유자산증빙을 보강하고 다소 높은 이자율지불을 감내할 경우 구입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모기지관계자 A씨는 “영주권을 보유한 신규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보고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러 은행들이 이 점을 감안, 정착 5년 내의 신규이민자에 한해서 다소 높은 35%의 선수금(Down payment)을 지불하면 나머지 65%에 대하여는 모기지 대출을 허용하는 특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고, 은행관계자 C씨도 “현지 신용도와 소득이 없는 조기유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보증, 즉 종합소득세 증빙자료를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득과 자산증빙을 입증하면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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