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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유령오퍼’ 금지규정 시행

온주부동산위원회

다음달부터 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유령’ 구입오퍼를 내놓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유령’ 오퍼란 중개인이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오퍼가 여러개 들어왔다”라며 구입가격을 올려 빨리 거래를 마무리하라고 재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한 매물에 구입 희망자가 여러명 몰린 경우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같은 행위를 규명하기 쉽게 않았으며 이와관련한 민원이 감독당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온주부동산위원회(RECO)는 7월 1일부터 구두 오퍼를 금지하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한 서류 오퍼만 허용키로 했다. RECO 관계자는 “만연된 행위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상도덕을 허무는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정을 위반하는 중개인은 최고 징역 2년형에 최고 벌금 5만달러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없다며 온주와 같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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