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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자녀 체벌 인정 형법 조항 논란

BC주 여성, 8살 아들 제지하다 폭행죄 재판서 무죄 판결
법조계, 시민단체 “120년전 제정된 구시대 발상”폐지 촉구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 8살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다 폭행죄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판결을 받아 자녀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현행 형법은 ‘합당한 수위안에서 자녀 체벌을 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 조항은 1백20 여년전 마련된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합당한 수위’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고 있어 특히 새 이민자 부모들이 자녀를 체벌했다가 형사 기소당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인가정도 한국식으로 자녀에 매를 들었다 법원에 불러다니는 곤혹을 치른 사례도 있다. 이번 BC주 케이스는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쇼핑몰에서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들에게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자 이 아들은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반항했으며 이 여성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들을 품에 안았으나 아들이 몸부림을 쳐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결국 이 여성은 아들의 팔다리를 눌려 진정시켰다. 그러나 별거중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폭행죄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9일 열린 재판에서 이 여성은 “아들의 발길질 등을 막기위해 어쩔수 없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당판사는 “이 아이가 반항하지 않았다면 체벌 자체가 지나친 것으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며”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인 제재가 불가피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이같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드린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케이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 체벌을 인정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으며 2004년 연방대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체벌 정도가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경우 처벌대상”이라며”또 2살 미만과 12살 이상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대해 아동보호단체측은 “주요 선진국 등 50여개 국가가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며”캐나다도 시대에 뒤진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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