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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증세 입국자 강제구류

‘감기환자는 미국행 금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유행성 독감 및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의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이 나빠 보이는 입국자를 강제로 구류하는 새로운 격리 법안을 상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여행자의 건강 여부를 비행기나 선박 승무원이 임의로 판단해 억류센터로 송치하고, 항공사들은 승객의 이메일과 긴급연락망, 집 주소, 귀국 비행기 넘버 등의 개인정보를 60일간 보관한 후 CDC에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국제 공항에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통한 검색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자들이 입국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류독감 대책의 하나로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검색하고 감기증세 환자 등을 격리수용해 조류독감 진성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모든 국제 공항에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통한 검색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자들이 입국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류독감 대책의 하나로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검색하고 감기증세 환자 등을 격리수용해 조류독감 진성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DC 격리부의 앤소니 마핀 박사는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 차단에 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자는 취지”라며 “사스(SARS) 사태 이후 각 국의 격리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사람은 신속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제보건규정에 따르면 여객선 선장과 항공기 기장은 관계당국에 환자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CDC 법안은 보고 의무를 승무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여행객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제이 스탠리는 “의료 지식이 없는 승무원이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공안전이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캐나다항공연합(ATAC)은 지난 2월 승객의 개인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CDC에 전달했다.
한 대변인은 “새 법안에 맞추려면 각 항공사들의 컴퓨터를 재 프로그램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며, 국내 사생활보호법에도 어긋나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토론토 마운트사이나이 병원의 앨리슨 맥기어 박사는 “CDC의 목표는 이해하나 비전문가인 승무원에게 진단을 맡기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CDC는 현재 콜레라, 디프테리아, 전염성 결핵, 페스트, 천연두, 황열병, 바이러스 출혈열, 유행성 독감 등을 격리 및 검역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마핀 박사는 “열이 있거나 황달, 임파선이 부어있는 여행객은 승무원에 의해 격리돼 억류센터에서 의료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건강보호기구는 1일 온라인 저널 ‘PloS 메디신’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한적인 여행 통제는 유행성 질병의 전염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며, 질병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여행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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