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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심사적체 고의 축소 의혹

이민법 개정시 기존신청자수 적게 계산
10여만명 이민 심사 기회 박탈 당해

연방이민부는 지난해 이민법 개정으로 상당수 기존 신청자들이 종전 규정에 근거해 심사를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변호사들은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대 10만명의 이민신청자가 이민심사를 제때 마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당국이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공정한 심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의 마이클 켈런 판사는 최근 이민신청 관련 재판에서 이민부가 연방하원 이민위원회에 심사 적체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이민 소위가 종전 규정대로 심사를 마칠 수 없는 신청자 수를 실제보다 훨씬 작은 3만명선으로 추산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켈렌 판사는 또 이민부가 이민신청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로 1억2천5백만달러의 수익을 남겼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나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개정이민법의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신청자 102명은 현재보다 덜 엄격한 구 이민법에 따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정책개선연맹(FBIP)의 데이빗 로젠블랫 회장은 "이민신청자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천달러의 비싼 비용을 지출한 사람들"이라며 "의회가 현행 이민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디 마만 이민변호사는 "대다수 기존 이민신청자들은 언어구사능력과 학력 등을 대폭 강화한 개정이민법에서는 심사 통과가 불가능한 경우"라며 "이민부는 수만명의 이민신청자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조치를 합법화한 채 수수료는 계속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드니 코데르 이민장관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 이민부는 그동안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조 폰태나 하원 이민위원장 등 이민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민부에 현행 심사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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