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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민법 적용하라"

다시 항소해도 신법적용 어려울 듯

구 이민법 적용 이민신청자의 유예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까지 연방 재판부가 기존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2002년 이전 이민 신청자는 구 이민법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민부가 지난달 연방법원이 '구법 신청자는 구법에 따라 심사 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연방법원의 마이클 캘런 판사는 지난 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원 판결이 실정법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02년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이민신청자들은 계속 구 이민법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드니 코데르 연방 이민부장관은 신 이민법에서 구법 적용을 받는 유예 대상자의 심사기간을 당초 오는 31일까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민 관련 행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항소를 받아 들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수잔 스칼렛 이민부 대변인 책임자는 항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 '3월 31일 이전까지 연방 법원이 빨리 항소를 받아 들여야 이민 행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항소 재판이 조속히 열리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의 입장은 "구 이민법 신청자가 구법에 의해 심사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둔 신 이민법의 법 취지를 따졌을 때 이번 판결의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캘런 판사는 "코데르 장관이 연방의회에서 2002년 이전 대기자가 3만 명 밖에 없어 오는 31일까지 모든 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의원들을 호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오는 31일의 유예기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캘런 판사는 이민부의 항소에 대한 기각의 또 다른 이유로 이번 이의를 제기한 원고측이 이민부의 항소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항소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재판부가 이민부의 항소를 받아 들인다 할 지라도 상당기간 구법 이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구법에 의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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