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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법 소급적용 파동 법정 비화

토론토 2개변호인단 신청자대리 제소

<토론토지사> 연방이민부를 상대로 개정이민법 소급적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토론토 소재 2개 이민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이민법 소급적용으로 심사 통과가 불가능해진 기존신청자 3명을 대신해 이민부에 소급적용을 취소하거나 수속비와 소송비용을 환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민부는 지난해 개정이민법을 도입하며 합격점을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시키고 수속을 진행중인 기존신청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새 이민법으로 소급적용해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이들 원고중 한명인 인도 출신 프렘 새뮤얼 사스야 다스는 지난 1999년 이민수속을 시작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가 계속중인 케이스. 그는 구 이민법에서는 신청점수가 총 72점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새 이민법에서는 64점으로 불합격될 상황에 처해 있다.

변호인단의 로날드 포어스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나온 판례를 소급적용으로 이민이 불가능해진 모든 기존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아울러 소급적용 규정 자체를 번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을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3만-4만명의 기존신청자에게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피해보상 규모가 약 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마이클 켈런 판사는 지난 2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이민부가 연방하원에 이민심사 적체 실태를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하고 심사를 서두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원고 102명에 대해 구 이민법대로 심사하라고 판결했었다.

켈런 판사는 또 드니 코데르 이민장관이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법원의 (소급적용 부당) 판결은 단지 '초안'(draft)"이라며 의미를 축소하자 이례적으로 판결은 '최종결정'(final)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부는 켈런 판사의 판결과 관련, 소급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달 31일을 앞두고 법원에 속결항소(quick appeal)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민부는 31일 시작된 이번 소송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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