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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자체 이민프로그램 이용 권장

각 주 환경에 맞는 PNP 프로그램 소개
소자본, 수월한 심사조건 특혜

연방 이민부 심사와는 별도로 각 주정부 이민부를 상대로 이민신청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술독립이민이나 기업이민 신청자일 경우 각 주의 PNP(Province Nominee Program)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고 빠른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사스카추완 기업이민 PNP
사스카추완 기업이민 PNP는 신청자의 사업능력과 주 경제에 미칠 영향력, 사업의 독창성과 가치, 고용인력 창출능력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정부 이민부가 추천 사업분야를 보면 농업, 광업,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관련 사업, 텔레커뮤니케이션 부분, 관광업과 제조업 등이다.



기업이민 PNP 신청자는 증명할 수 있는 사업경영 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이나 동업, 사업투자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기업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사스카추완 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주정부 이민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스카추완 주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민 PNP 프로그램 신청과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8-10주 정도이며 정부 심사과정은 6-8개월이 소요되며 최종 기업이민 심사발표까지는 8-12개월이 소요된다.


마니토바 기업이민 PNP
마니토바주 이민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민 PNP 자격 및 조건
- 창업이나 사업운영에 투자될 15만 달러의 사업자본
- 상세한 사업 기획서
- 기업이민 결정 1-2년 후 돌려 받을 수 있는 7만5천 달러의 기업이민 담보
마니토바 기업이민 PNP의 수속기간은 주정부 심사와 연방정부 심사를 모두 포함해 12-15개월이 소요된다.

최근 마니토바 이민부는 기업이민 신청자들에 한해 임시 워킹비자를 발급함으로 신청자들의 조기정착을 돕고 수속기간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유콘 기업이민 PNP
유콘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민 PNP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봄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주 실정에 맞는 자세한 세부사항들이 얼마 전에서야 세분화 되어 아직까지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유콘주의 기업이민 PNP 자격조건은 마니토바 주정부가 정한 내용과 유사하다.

- 창업이나 사업운영에 투자될 15만 달러의 사업자본
- 상세한 사업 기획서
- 주정부 기업 이민부 담당자 면담
사업체 경영과 관리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일종의 기업투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정부가 권장하는 투자 혹은 경영 직종을 보면 첨단기술, 제조업, 임업, 농업, 관광업, 광업, 에너지 관련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영화 등 영상관련 산업 등이다.

이민 수속기간은 타 주와 비교해 비교적 짧은 편으로 서류 신청 후 주정부의 심사는 2주 안에 끝이 나며 일정의 연방정부 심사를 거치고 늦어도 6-8개월 내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ian Edward Tadayoshi Tsuji
문의: 604-688-2286 www.immigratingtocanada.com
e-mail: bett@ista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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