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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이민신청 9월 1일 시행

수속기간은 단축 안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편이민신청(Simplified Application Process) 규정이 신청준비만 간편할 뿐 수속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새 규정 시행에 들어간 연방이민부는 이민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안내’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민부는 그 동안 이민신청 서류를 준비해야만 했던 이민신청자들이 3페이지의 신청서 작성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간편신청서를 낸 신청인은 이민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이민심사를 개시하기 약 4개월 전 이민사무소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민신청자는 이때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언어테스트 점수, 경찰 신원확인서, 출생 및 결혼 관계서류와 은행잔고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보도자료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이민수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느냐에 대해 ‘No’라고 대답하고 단지 처음 이민신청을 할 때 많은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신속히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완서류를 2번씩 보낼 필요가 없는 편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점수통과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언어능력에 대해 보도자료는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이나 CELPIP(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또는 불어인증시험(TEF) 등을 신청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규정 시행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충분한 이민통과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학원 등에서 IELTS나 CELPIP 수강을 하고 시험을 치러 점수를 제출했으나 이제 이민심사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이번 새 규정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합법적 거주자로 버팔로 이민사무소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든 서류(간편수속대상에서 제외)를 제출해야 한다.


또 9월 1일 이전 신청자나 주정부지명프로그램(PNP) 신청자도 제외대상이다.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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