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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외국인 불법 노동자 사면 않기로

“사면하면 합법적인 이민자에 불공정”

연방 정부가 2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 근로자들을 사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브 앤드 메일지에 따르면 연방이민부는 지난 18일 노조연합에 서한을 보내 “불법 체류자들의 체류를 허용할 경우 불법적인 이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법적으로 이민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하지 않을 일”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한은 “언젠가는 합법화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캐나다에서 와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아무리 소수일 지라도 문제를 야기시키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 해주도록 정부에 로비를 펼쳐온 온타리오주 노조, 주택 건설업자, 포르투갈. 히스패닉 사회 등에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6년간 5명의 이민부 장관들을 상대하며 로비를 수행해 왔는데 조 볼프 이전 이민부 장관은 이미 광역토론토 지역에 있는 불법 노동자들이 체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다.
이 약속은 당시 자유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노조연합 183지부의 앤디 매내한씨는 “연방정부가 토론토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만 명의 불법 노동자들을 추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현재의 이민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토론토 지역에는 건설 노동자들 이외에도 약 2만명이 주택 청소, 요리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약 20만명에서 50만명의 불법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 도착한 대니엘씨는 “캐나다에서는 우리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우리는 세금을 내고 소비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며 정부는 우리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수요에 일치하는 이민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한은 이민 프로그램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인 채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북미노동자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토론토에 있는 불법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고 부를 창출하고 있으나 때때로 최저 임금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도록 강요되고 있으며 추방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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