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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경력이민 17일부터 접수

출국자도 1년 이내면 신청가능
중소도시로 이민자들의 혜택 확산 기대

캐나다에서 교육이나 경력을 쌓은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새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서류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다이앤 핀레이 연방이민부 장관은 "CEC(캐나다경력이민클래스) 하에서 임시 해외 근로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

핀레이 장관은 "만약 CEC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가동된다면 캐나다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개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최근 이민 시스템을 현실화 하기 위해 개선한 것과 함께 이번 CEC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중소도시로 이민자들의 혜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EC는 캐나다 있는 전문기술이나 관리 또는 숙련 기술 경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9일 발표됐던 CEC 규정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수정 발표됐다.

가장 큰 수정 내용은 임시 취업자나 유학생으로 캐나다를 떠난 지 1년이 안됐으면 CEC에 따른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영주권 신청 시점에 캐나다의 합법적 임시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임시 취업자나 유학생 만이 대상이었다.

이민부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민 희망자를 잃지 않기 위해 규정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CEC 이민 신청 자격에서 유학생의 경우 ► 최소한 2년 이상의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과정(연간 8개월 이상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고 ► 1년간 숙련(skilled), 전문(professikonal) 또는 기술적(technical)직종 근무 경험을 가지며 ► 해당 직업에 맞는 중간 또는 기본 언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정을 받는 학교는 ► 대학교와 학위 인정 칼리지와 같은 캐나다의 공립 포스트세컨더리 또는 ► 주정부로부터 학위를 인정 받은 사립학교 등이다.

워킹비자 소지자는 유학생과 다른 조건은 ► 2년간 숙련, 전문 또는 기술적 직종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유학생이나 워키비자 소지자는 캐나다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수준(management occupations)인 0과 전문직 수준(professinal occupations)인 A, 기술 전문직과 숙련 기술자 수준(technical occupations and skilled trades)인 B에 해당 돼야만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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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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