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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득증명 제출... '취업비자 심사 깐깐해진다'

3년 소득금액증명. 신원조회 서류 요구
취업비자 신청자 급증으로 선별 필요성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시에도 신원조회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력 확인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3년간의 소득금액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취업비자의 경우 신원조회가 필요 없었으며 3년 동안이라는 소득금액 증명 기간의 규정도 없었다. 대사관의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이민부의 취업비자 장려정책으로 신청자가 급증하자 면밀히 선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과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서 과세를 잘하는 사람들만을 캐나다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밴쿠버 공항이나 육로 국경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의 사실 여부, 자격미달, 서류미비, 신체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비자신청에 앞서 세심한 주의와 사전정보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예전에는 가족 모두가 신체검사, 서류과정을 끝내지 않고 가장이 먼저 캐나다에 입국 후 나머지 가족이 수속을 밟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신체검사와 서류과정이 끝나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취업비자에도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청하고 있어 음주운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 비자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이명우 기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댓글란에 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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