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8일부터 전문이민인력 범주에 한해
연방이민부는 8일부터 전문인력이민 신청자에 한해 신용카드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앞으로는 수속비용을 내기 위해 일일이 은행에 가서 보증수표나 송금환을 만들어야 하는 대신 새로운 양식(IMM 5620)에 신용카드 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독립이민으로도 불리는 전문인력이민은 노바스코샤주 시드니(Sydney)로 신청하며 수속비용은 성인 1인당 550달러, 22세 미만 부양가족은 150달러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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