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평가 고정됐어도 이의 제기 가능
BC정부 “1월31일 이전까지 이의제기해야”
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과세 평가를 고정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이의 제기 권한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과세 평가가 높다는 생각할 경우 BC평가국(BC Assessmen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 평가는 매년 1월 초 우편으로 발송된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과세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월31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의 제기된 평가에 대해서 재산평가검토 패널이 심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자 패널의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재산평가항소국에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www.gov.bc.ca/sbr 이나 www.bcassessment.ca, www.sbr.gov.bc.ca/parp 를 방문하면 된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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