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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KCC 이사회 정관으로 새로운 변화 모색

정관 변경에 대한 이사들 의견 수렴 요청
2017년 마지막 이사회는 12월 12일 개최 예정

지난 16일(목) KCC 신창하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칙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과 차기 이사회의 일자에 대해 알려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건치 이사가 제안한 이사회 세칙에 대한 제안은 2018년 새로운 이사회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칙사항을 변경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남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8년 1월의 이사회에서는 지역 언론사를 초청해 회의를 공개할 것이라며 모든 감독비용을 지불하는 마지막 날인 2018년 1월 30일(화)에 2017년 재정보고서도 역시 발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1월의 이사회를 마치면 2017년에 대한 감사보고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의 신창하 이사장은 KCC의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통해 KCC는 새로운 이사회 멤버의 가입을 위해, 가입시기를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로 제한하고 새멤버의 지명에서 새 이사회 멤버는 1년 동안 이사회 멤버십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이사회 멤버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젊은 세대 특히 40대 이하의 회원가입을 위해 이사회 비용을 500불로 낮출 것을 제안하며 젊은 이사회 임원들이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KCC의 이사회 멤버가 이사회 회의에 불참하거나 KCC-HKS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3회 연속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 할 것을 제안했다. 단 이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요청과 이사회의 다수결로 승인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창하 이사장은 KCC 이사회가 이사들의 적극적 참여만이 KCC의 위상과 활동사항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한편 2017년 KCC의 마지막 이사회는 12월 12일 화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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