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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지키며 효과적 절세방안을 제시하는 ‘오병혁 공인 세무사’

“세금을 이해하면 절세 방안이 보인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세금!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정작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세금 제도에 대해 오병혁 세무사와 함께 미국의 세금 제도와 절세 방안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윤태호 기자>


미국 세금 체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혹자는 “미국은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다. 물론 우스갯 소리로 한 말이겠지만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닌 듯싶다. 아침에 일어나 실내등을 밝히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위해 소등의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냉∙난방 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매 순간 세금은 우리와 함께 한다.



이토록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이나 세금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매년 세금제도를 손질하다 보니 현행 세법 시행령의 경우 거의 60,000 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의 세금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오병혁 세무사는 “미국 세법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있어 치밀하고 철저하게 제도가 구성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금신고에 있어 웬만한 편법과 허위 부정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따라서 일반인들도 세금 전반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절세 방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세금 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세금, 주 세금, 카운티 세금, 시 세금 등으로 나뉘며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연방정부(IRS)가 부과하는 세금은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사회보장세, 실업보험세, 소비세, 관세 등이 있으며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에 반해 주정부의 세법은 각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시정부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텍사스 주는 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없는 반면에 재산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데이터 분석회사인 아톰데이터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득세 보고를 위해서는 먼저 1040 Form에 개인과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SSN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1년간의 총소득을 기재한다. 소득을 기재하는 과정 중 수입에 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감사 또는 추가 세금 및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과세가 되는 소득은 월급, 팁수입, 이자수입, 배당수입, 주정부 환급 세금, 위자료, 개인사업을 통한 순소득, 양도소득, 은퇴자금에서 받은 수입, 임대수입, 실업수당 등이 있으며 특히 겜블링에 의한 수입이나 복권 당첨금, 은행에서 탕감 받은 융자금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오병혁 세무사는 “간혹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및 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산된 총소득에서 건강보험료나 직장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등과 같은 수정 항목을 차감하여 수정 소득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이 과세소득액에 과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납세자의 공통적인 관심사 절세

오병혁 세무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세를 위해서는 철저한 레코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납세자 본인이 자진 신고를 기초로 하기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납세자에게 있다. 따라서 각종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과 특히 영수증이 첨부된 가계부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절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IRA 혹은 Personal Pension Plan) 투자를 통한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개인연금도 미리 세금 면제를 받는 방법과 연금을 받을 당시 면제를 받는 방법으로 나눠진다.

사전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401(k)를 들 수 있는데 401(k)는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들어주는 개인연금으로 직원은 직원이 자신의 월급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401(k)에 넣을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미 401(K) 플랜을 보유하여도 다른 연금을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을 받을 당시 세금을 면제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개인은퇴연금(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는데 IRA의 종류는 Traditional IRA, ROTH-IRA, SEP-IRA, SIMPLE-IRA 등이 있으며 IRS가 인정하는 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각 플랜은 납입 한도액이 있으며 그 한도액은 플랜에 따라 다르다.

이 밖에도 자동차나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선단체 물품 기부, 교회 헌금이나 진료 비용 지출, 새 직장 이전에 따른 이사 등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세금공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납세자 개개인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세무사와 같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로 연방국세청(IRS)가 2016년 세금 환급액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미 전국 평균 세금 환급액은 일인당 3,050 달러이며 텍사스 주 납세자들의 일 인당 세금 환급액은 3,130달러로 환급 액수가 가장 컸다고 한다.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

오병혁 세무사는 “절세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세금상식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W-2와 1099에 관한 오류다. 모든 종업원은 W-2에 해당되며 1099에 해당 경우는 계약 관계의 피고용인으로 예를 들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 직종의 전문가다.

W-2를 받는 종업원은 월급을 받을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지만 1099를 받는 계약관계 피고용인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W-2를 받는 종업원은 같은 소득의 1099를 받는 계약관계 피고용인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적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 W-2를 받는 종업원의 월급에 대해서 업주는 종업원의 FICA Tax 에 대해 50%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W-2을 받는 종업원은 100% 자신이 FICA 세금을 부담하는 1099를 받는 계약관계 피고용인보다 FICA Tax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밖에도 1099를 받는 계약관계 피고용인에게 업주는 업무에 필요한 일정 공간 외에 어떠한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주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 종업원에게 1099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IRS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다. 비록 미국 영토 밖에서 소득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소득에 대한 내역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FATCA(해외 재산 신고는)는 세금 보고자(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소득 보고 시 함께 보고 한다. 50,000 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이 있다면 Form 8938을 함께 첨부하여 개인 세금 보고 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IRS의 Notice에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FBARs(해외 금융 자산 신고)는 세금 보고자(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해외 계좌에 10,000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00달러나 또는 누락된 재산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FBARs는 IRS의 벌금형과는 별게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년에 한번 진행되는 세금보고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늘 고민되고 어려운 일이다. 지금부터 차분히 다가올 세무신고에 대비한다면 분명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전문가의 조언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해박한 세금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금제도를 이해시켜 주는 오병혁 세무사와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한다.


오병혁 공인세무사 사무실

주소: 2735 Villa Creek Dr Ste #A142, Farmers Branch TX 75234
연락처: 214-604-4508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5:00 / Appointmen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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