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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공익 소송 해결법

스몰 비즈니스 법정 배상금 제한
기술적 위반 15일 안에 수정해야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장애인 공익 소송은 5592건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약 1만1184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 공익 소송의 숫자는 매년 15~33%의 증가를 보일 정도로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앞으로도 장애인 공익소송은 늘어날 것이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시설물이 장애인 접근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법이 있을 경우,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장애인 보호라는 법 의도를 벗어난 일부 장애인 공익 소송을 수익의 목적으로 하는 로펌과 변호사에 의한 소송을 제한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 캘리포니아는 긴급 법안으로 2016년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법정 배상금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2016년도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 법은 2016년 5월 10일 이후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기술적인 위반'일 경우,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서 장애인 원고는 법정 배상금을 받을 만큼 불편함, 수치 또는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의 법에서는 '기술적인 위반'을 포함해서 장애인 보호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불편함, 수치 또는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의무가 없고 자동으로 법정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장애인 원고가 자동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없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6년 개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캘리포니아 민법 55.56조에 의거하여 종업원 숫자가 25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연매출이 지난 3년간 350만 불을 넘지 않는 스몰 비즈니스 여야 한다.

둘째, 소송을 받은 지 15일 안에 모든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서 수정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인 위반'에 해당되는 위반은 다음과 같다.

1. 비즈니스 내부의 사인 판 2. 주차장 사인판을 제외한 건물 외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인 판 3. 주차장 사인 판이 분명하기 보이나 위치나 문구의 하자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사인판의 색깔의 문제 5. 주차장 표시의 색깔의 문제 6. 주차장 페인트가 희미해 졌을 경우 7. 주차장 램프의 표식 문제.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장애인 원고는 법정 배상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없고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에 제출된 소송에는 "기술적인 위반"을 기반으로 한 소송은 많이 없어졌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받았을 경우, 소송에서 제기하는 위반이 '기술적인 위반'인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문제점을 수정하면 배상금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 하게 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있기 15일 전까지 공인 접근성 전문가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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