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이스 구 칼럼] 택스 용어에 대한 이해

미국에 거주한 시간이 한 두해 늘어가면서, 매일 접하게 되는 택스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용어가 헷갈리거나 생소하게 들리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택스 용어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영어로 쓰는 세금 용어들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외워두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첫번째로 ‘Filing Status’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보고 상태라 할 수 있는데, 크게는 세금 보고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결혼을 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결혼을 한 상태이면 세가지로 ‘Status’를 나눈다. 1) Married Filing Jointly(부부합산), 2) Married Filing Separately(부부 따로따로), 아니면 3) Head of Household(세대주-dependent가 있어야 함)가 그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1) Single, 혹은 2) Head of Household 로 나뉜다. 미망인들에게 적용되는 상태가 있으나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겠다.



부부가 같이 보고를 하는 경우, 일년동안 가정의 소득과 크레딧, 그리고 공제 사항 등이 같이 보고가 된다. 보통은 결혼을 했으면 같이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택스 플랜의 차원에서 보면, 소득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택스 책임’(liability) 여부, 그리고 배우자의 습관 등에 따라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하기도 한다.

특히 부부가 피치 못한 이유로 떨어져 다른 주에 살게 될 경우도 있다. 또 주마다 택스 보고가 좀 달라지기도 한다. 조지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Community Property State(미국에는 이런 주가 한 9개가 있다)는 누가 소득을 벌었는지와 관계없이 50%대 50%로 나눠서 보고를 해한다.

세대주로 보고하는 것이 아마도 제일 복잡한 요구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실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Status다. 세대주로 보고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납세자가 싱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양가족과 1년에 6개월 이상 같이 살았어야 하며, 50% 이상을 지원 했어야 한다.

세법이 바뀌고 점점 규정이 강화되면서, 정말 같이 살았다고, 지원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IRS (국세청)에서 나중에라도 증명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국세청은 소급해서 택스를 다시 계산하고 페널티와 이자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인 고객들에게 때때로 받는 질문이 있다. 배우자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한국에 주로 거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때 결혼한 납세자가 적어도 6개월 이상 배우자와 떨어져 살았고, 납세자가 일년 중 적어도 6개월 이상 부양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졌을 경우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Filing Status(납세자의 보고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택스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