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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평행선 달리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올초 SMA 협상이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합의를 보아야 한다. 한국은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 5조에 의거해 SMA(1991년 처음 체결)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해왔다. 그러면 아직도 SMA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한 요인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 입장과 핵심 논의 항목을 검토한 후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1991년 이래 한미가 합의해온 SMA 내에서 한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제안했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이었다. 따라서 특별 협정에 근거해 3개 부분 즉,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비용, 군사시설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용 등만 지불하겠다는 원칙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보다 약 5배가 많은 50억 달러(약6조원)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SMA의 3개 부분 이외에 요구하는 추가항목은 주한미군 인건비(수당), 미국국적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순환배치 비용, 전략전개에 필요한 비용. 역외 군사훈련 비용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2019년 1조389억원 외에도 카투사 주둔 비용, 공공요금 감면 비용, 미군기지 정비 비용 등을 포함해 5조4000억원이다. 그리고 토지 비용 저평가 분을 포함하면 약 6조4000억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한국정부는 매년 11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비만 해도 약36조원이나 된다.



SOFA와 SMA 두 협정은 한반도 영역 안에서의 주한미군의 활동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한반도 영역 밖에서의 미군의 활동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항목을 한국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SOFA 개정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하지 않게 70년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트럼프가 국정연설에서 “공평한 몫”을 분담하자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은 즉각 추가항목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추가항목 비용 요구는 70년 동안 공고히 지켜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SMA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 견제가 더 크다. 미국이 SMA를 무시하고 추가 항목에 대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수용해서는 안된다. 한반도 미군기지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기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소탐대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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