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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계약상 가중 책임

계약할 때마다 보상이 되는지 조언 필요
면책을 다시 제한해 책임을 명시하기도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삼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다. 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상 책임에 대하여도 동 보험이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알아본다.

보험과는 상관없이 우선 계약상의 책임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계약상의 책임이란 일반적인 의미로서 법정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서 만일 한 업체가 1000달러로 다른 업체의 내부를 수리하기로 약속하고 500달러를 선금으로 받은 후에 또 다른 좋은 조건이 나타나 먼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첫 약속을 받고 500달러를 지급한 업체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정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계약상의 책임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계약은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소송하게 되는 리스계약이나 판매 또는 이행계약 등에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책임 면제(Hold Harmless) 조항이나 변상(Indemnity) 조항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타인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책임 면제나 변상 조항은 계약상의 한 당사자(을)가 상대 당사자(갑)의 제삼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배상 내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갑의 경제적 위험을 을에게 전가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잘 작성된 계약서는 일반법을 뛰어넘는 구속력을 갖게 되며 상대 당사자인 갑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갑이 제삼자에게 지는 책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단지 을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으로 제한되며, 을의 보험에서는 이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삼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이러한 계약상 책임을 면책으로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조항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 즉 동 면책을 계약상 가중된 책임 부분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상이 가능한 계약상의 책임을 명시하는데, 첫째로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되는 책임 부분, 둘째로 부동산 리스계약 등 증권상 담보하는 계약(Insured Contract)으로 명시한 계약에 따른 담보이다.

또한 유의할 내용 중의 하나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따른 손해인데, 이는 책임 면제 조항이나 변상 조항과는 달리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는 또 다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의무(Duty)의 태만에 기인한 책임에 대한 담보 여부는 법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배상책임 보험에서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담보는 계약상 책임 면책조항을 두고 이 조항에 제외되는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기본적인 내용을 담보(Broad Form Contractual Liability)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할 때마다 동 계약 내용이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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