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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T&T의 타임워너 합병은 불법적"

'반독점법 위배' 소송 제기
AT&T "이해되지 않는 조치"

연방 정부가 통신 대기업 AT&T를 상대로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인수를 막고자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연방 법무부는 20일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안은 반 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장악력을 휘둘러 경쟁사에 연간 수억 달러의 네크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방송을 선보이려는 업계 발전을 저해하며, 가정에 부과되는 요금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AT&T는 지난해 10월 845억 달러 규모의 타임워너 인수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달 초 법무부가 돌연 타임워너 자회사인 CNN 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CN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왔다는 점에서 정권의 입김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질은 없었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반독점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특히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서 "월별 TV 요금은 끌어 올리고, 소비자가 즐길만한 새롭고 혁신적인 선택권은 줄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불법적이며, 합병에 따른 피해를 막을 적절한 구제안도 없다"면서 "법무부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 법원에 거래 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T&T는 즉각 반발했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가 낸 소송은 수십 년에 걸친 반독점 선례로 봤을 때 급진적인 데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러한 수직 합병은 시장 경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병은 타임워너의 콘텐츠에다 AT&T의 플랫폼을 합치는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랜 법률 선례에 따라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AT&T는 미국 2위 규모의 통신 업체이고 타임워너는 CNN, TBS, HBO, 워너브러더스 등을 소유한 복합 미디어그룹이다. 양사 합병은 통신·방송 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전 사례를 들어 양사 합병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CNN을 대표적 '가짜 뉴스'라고 비난해왔으며, 합병안에 대해서도 '나쁜 거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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