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비닐봉지 사용금지’ 효력 정지

사용 찬성 55만명 ‘주민발의안’… 내년 가을에 투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찬성하는 주민발의안이 2016년 11월 선거에 회부된다.

아메리칸플라스틱백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비닐봉지 사용금지법(SB27)’에 반대 하는 주민들의 서명 55만개를 받아 가주 총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가주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은 효력이 정지됐다.

연합은 지난 해말 이미 80만 개의 주민서명을 제출했었다. 총무처는 지난 24일 주민발의안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연합은 비닐봉지 금지 시행으로 제조업체의 수 천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가주민들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종이백 유료 판매로 인한 수익이 환경보존에 쓰이지 않고 마켓으로 돌아간다고 연합은 설명했다.

가주는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월마트, 타겟 등 대형 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는 리커스토어, 소규모 마켓, 편의점 등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한편,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이 통과돼 가주 비닐봉지 사용금지법이 폐기된다 해도 조례를 통해 카운티 또는 시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한 경우는 계속 적용된다.

북가주 지역은 지난해 9월30일 SB27법안이 발효되기 전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례가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산마테오 카운티와 산호세, 마운틴뷰 등에서 통과된바 있다. 이 지역은 내년 주민발의안 통과와 관계없이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김은지·백정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