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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마리화나' 벌금 70달러…브라운 주지사 11일 서명

이제부터 운전을 하다 마리화나를 피우면 '70달러' 티켓을 받게된다.

LA타임스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운전 도중에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11일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통과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허용의 연장선에서 제리 힐(민주·샌마테오)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운전 도중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가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현행법상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나서 운전을 하거나 마리화나를 보관한 가방을 연 채로 주행하면 불법이다. 제리 힐 의원은 2012년 가주도로교통안전국 자료를 인용해, 가주에서 밤 늦게 주행하는 운전자중 음주운전 적발 건수보다 마리화나에 대한 양성 반응 건수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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