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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카드 규제 강화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 규제가 엄격해졌다.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 방지법(SB611)이 2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통과됐다. 제리 힐 상원의원(민주·샌마테오)이 5월에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발급된 장애인 주차카드 소유자 중 110만 명 이상이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안은 차량국이 소셜시큐리티국의 정보를 통해 카드 소유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것과 분기별로 카드 소유자의 의료기록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1인당 2년에 최대 4개까지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며(단, 새로운 장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초과 발급 가능), 카드는 6년마다 갱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는 총 290만 개의 장애인 주차카드가 발급됐으며 가주 차량국에 의하면 상당수가 카드를 남용해 적발된 바 있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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