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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녹이는 '액화 화장' 합법화

가주 주지사 15일 법안 서명
알칼리 용액에 넣고 세포 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신을 묻거나 태우지 않고 녹이는 '액화 화장(liquid cremation)'이 합법화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5일 액화 화장을 합법화하는 법안(AB967)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윤리적 종교적 이유로 '고인에게 무례한 화장법'이라는 논란을 낳았었다.

바이오 화장(bio-cremation)이라고도 불리는 이 화장법은 수산화칼륨이 채워져 있는 원통형 기계에 시신을 넣고 화씨 302도로 4시간가량 가열해 시신의 세포를 분해한다. 분해된 시신은 액체로 변화하고 석회질의 뼈 일부만 기계에 그대로 남는다. 남은 뼈는 고온에 화장해 재로 만든 후 항아리에 담아서 유족에게 전달한다.

액화 화장은 일반 화장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매장에 비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 강한 알칼리성인 수산화칼륨이 시신을 용해시킨 후에는 중성에 가까운 농도로 변해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도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알칼리성이 남은 경우 식초와 같은 약산성 물질을 섞어 중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KXTV는 "화학물질을 하수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있으나 가주에서 직접 이를 규제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현재 오리건 네바다 콜로라도 등 17개의 주가 액화화장을 합법화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18번째로 액화 화장을 합법화했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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