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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보석상서 '기준치 100배 납 장신구' 적발

다운타운 보석상 업주 김모씨
가주 검찰 400만 달러 거액 소송
"8년간 3차례 단속에도 무시"
아동용 장신구 많아 중독 우려

LA다운타운의 한인 보석상 업주가 기준치의 최대 100배 이상 중금속이 함유된 아동용 장신구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중금속 장신구는 아동들에게 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연말을 맞아 선물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

가주 검찰은 지난 5일 'L모 액세서리'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즉각적인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지난 8년 사이 3차례 영업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소 398만4000달러 이상 거액의 벌금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주유해물질통제국(DTSC)은 지난 11월7일~10일 다운타운 7가와 메이플 애비뉴 인근의 해당 매장에서 제품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휴대용 형광 X레이 분석기(XRF) 검측 결과 110개 종류의 아동용 장신구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혹은 카드뮴이 검출됐다.

김씨가 유해물질 장신구를 팔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2009년과 2016년 DTSC의 현장 검사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2016년 9월27일과 10월12일 실시된 검사결과 한 아동용 제품에는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는 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주 현행법은 아동용 장신구를 재료와 제조 방법에 따라 클래스 1·2·3로 분류하는데, 납은 최대 600ppm 미만, 카드뮴은 200pp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김씨는 장신구들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속여 팔았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중 50개 종류에 '납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lead-free·무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당시 DTSC 현장 조사관이 무연 라벨을 붙인 근거를 묻자 김씨는 '공장에서 받은 일부 제품에 무연 라벨이 붙어 있어 다른 제품도 그럴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2009년 단속에서도 적발돼 14만5000달러의 벌금과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받은 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검찰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적발 업소는 뻔뻔하게도 수년간 불법 행위를 저질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면서 "검찰은 김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소가 있는 지역의 전직 연방하원의원이었던 베세라 총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녀들의 집단 납중독 피해 우려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두통, 현기증, 구토, 빈혈, 앨러지, 신장 손상은 물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특히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행동 및 학습 능력에 영구 장애가 생길 수 있다. 6세 미만의 경우 장신구를 입에 넣는 경우가 많아 유해물질을 직접 섭취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LA카운티셰리프국이 해당 업소의 창고를 급습해 150개 상자 분량의 중금속 함유 장신구들을 압수했다. 또 무해 제품들은 체납된 벌금 충당을 위해 지난 6일 경매에 부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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