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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개발업자 선거법 위반…벌금 1만6400여달러 부과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9일 LA시윤리위원회는 이인수(영어명 잉그리드)씨에게 벌금 1만6455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길 세디요,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에게 한도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다. 위원회는 이씨가 '인재(Injae) LLC' 등 4개 부동산업체를 통해 후원금을 분산 기부하는 방식으로 한도액보다 3870달러를 더 지원했다고 밝혔다.

LA시조례에 따르면 개인 기부 한도액은 시의원 후보에게는 700달러, 시장·회계감사관·검사장 후보에게는 1400달러까지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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