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무료 택시' 서비스…가주 법안 1월1일부터 시행
주류제조사가 바우처 등 제공
1월1일부터 시행되는 AB 711 법안은 주류 제조사와 주류판매 업소가 고객에게 택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부담은 주류 제조사가 하고 바우처나 이용자 코드형태로 주류업소에게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줄 수도 있다.
단, 특정 브랜드나 일정량 이상을 마셔야 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무료 택시 제공은 금지된다.
종전까지 가주법은 초청된 고객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파티에 한해서만 주류제조사가 택시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이 법안은 앤호이저 부시(Anheuser-Busch) 등 대형 주류제조사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앤호이저사는 지난해 차량공유회사 리프트와 공동으로 33개주에서 '안전 운행' 프로그램을 통해 6만4000여명의 술 취한 고객들에게 무료 택시를 제공했다.
법안을 상정한 에반 로 하원의원은 내년 2월에 치러지는 수퍼보울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주류판매에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알코올저스티스'측은 "결국 주류 판매를 촉진시키려는 해악"이라며 "무료로 택시를 탈 수 있게되면 손님들이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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