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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라인 판매세 징수' 심의한다

사우스다코타 등 35개 주 상고
현행은 '실제 시설' 없으면 면세
허용시 최대 130억 달러 세수

연방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대한 판매세(sales tax) 징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온라인 면세시대'의 종말을 의미해 파장이 클 전망이다.

12일 연방대법원은 사우스다코타주 정부가 '웨이페어' 등 3개 전자상거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주 정부가 온라인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늦어도 6월 이전 판결할 예정이다.

판매세란 구매한 물품별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발적 납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으로 판매업체가 대신 징수한 뒤 다시 주 정부가 각 업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현재 50개 주중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을 제외한 45개 주가 각 관할구역 내에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정해 징수하고 있다.

전통적인 이 징수제도가 문제가 된 것은 1990년대부터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하면서다. 주 정부의 관할구역 내 실제로 위치하지 않는 온라인 매체에도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다 1992년 연방대법원은 노스다코타주가 통신판매업체 '퀼(Quill Corp)'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온라인 업체의 매장이나 사무실 등 '물리적 시설(nexus)'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에 없다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사우스다코타주가 제기한 소송은 1992년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2016년 주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판매세 징수 시행에 나서자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듬해 1992년 판결을 근거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사우스다코타주가 상고했다.

상고에는 사우스다코타 외에도 35개 주 정부와 소매업체 대표단체들도 동참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수용 결정이 발표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소매연합회의 매튜 셰이 회장은 "현행법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며 1992년 판결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협회 '넷초이스'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스티브 델비안코 회장은 "판매세 부과에 대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고, 결국 소매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25년 전 대법원의 판결은 디지털 상거래의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시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지난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온라인 판매세가 허용될 경우 각 주 정부는 연간 80억~13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인터넷 상거래 공룡기업인 아마존과 이베이는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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