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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된 한인 여의사에 150만 달러 거액 배상 판결

법원 "병원 위법 인정"

동료 의사의 의료 과실을 병원 임원진에 보고했다가 해고된 한인 여의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머시 스프링필드 병원에게 지난 2012년 김혜원 박사를 해고한 것은 주법에 어긋난다며 15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80만 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소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스프링필드 병원에서 방사선 종양 전문의로 근무해온 김 박사는 종양과 동료 의사인 그레고리 내니 박사와 스티븐 브라운 박사가 병원 방침과 진료 기준, 환자 안전 수칙 등을 수차례 위반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암이 전이된 유방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척추의 엉뚱한 부분을 치료해 횡경막이 마비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치료를 따로 해야하는 환자에게 두 치료를 병행토록 해 전신 감염 등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김 박사는 2011년 11월 당시 병원장에게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두 전문의의 의료과실 행위를 알렸다.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병원 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병원 측은 김 박사를 종양과 총괄 책임자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의료과실 행위를 한 브라운 박사를 임명했다. 또 김 박사의 환자들을 문제가 된 두 전문의에게 진료를 맡겼다.

병원 측은 김 박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김 박사의 비판적 의견들이 병원 평판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positive presence)가 부족해 책임자를 맡길 수 없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결국 해고된 김 박사는 병원 측이 내부 고발자 직원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주법을 위반했고, 고용계약 역시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6년 김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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