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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방치 사망' 한인 부부…3급 과실치사에 유죄 인정

2년 전 솔트레이크에서 90대 노모를 모텔 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인 부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솔트레이크카운티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전재주(68)·입분(66) 부부가 3급 중범 혐의인 '과실치사(Negligent Homicide)'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 모친 효 신(Hyo Sin·사망 당시 96세)씨를 데려다 놓고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 2016년 7월15일자 A-1면>

당시 검찰은 "숨진 신씨는 대소변으로 얼룩진 매트리스에 누운 채 발견됐다"면서 "시신이 침대보와 들러붙어 있었다"고 당시 처참한 상황을 전했다. 사망 당시 신씨의 몸무게는 불과 76파운드(32kg)였고, 몸 전체에서 심한 욕창이 발견됐다.



아들 전재주씨는 2007년 유타 한인회장을 역임한 지역 단체장이다.

전씨 부부의 유죄 인정은 검찰과의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을 통해 기소 1년7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 측이 혐의를 당초 2급 중과실에서 한 단계 낮은 3급으로 제안했고, 전씨 부부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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