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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퍼밋 원할 경우 한국어로 도움 제공"

경찰 퍼밋 발급 설명회 열려

"자동차에 필요한 중고 물품을 판매해도 경찰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중앙일보 갤러리에서 진행된 LA경찰 퍼밋 발급 설명회에 나온 어네스토 비센시오 LAPD 인허가위원회 조사반(CID) 담당자는 참석자들에게 "경찰 인허가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퍼밋 종류만 63개에 달한다"며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 레스토랑 뿐만 발레 주차나 차량 토잉업소, 주차 관련 시설 등도 경찰 퍼밋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업주가 기혼자일 경우 부부가 함께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업주는 서류 접수 후 14일 안에 지문조회를 거쳐야 한다"며 "많은 업주들이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걸 모른다. 업소를 인수했을 경우에도 신규 업주 이름으로 퍼밋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LAPD경찰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일보와 LA민주평통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설명회에는 올림픽경찰서 소속 풍기단속반 반장인 하비에 라라 서전트도 참석해 한인타운내 업소 단속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라라 서전트는 "경찰 퍼밋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잘 보이는 벽에 부착하면 불필요한 단속을 받지 않는다"며 "경찰 퍼밋이 없으면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알렸다.

어니스트 칼데라 CID 국장은 "경찰 퍼밋 신청의 목적은 고객의 안전이다. 비즈니스 업주가 범죄경력이 없고 운영하는 장소도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최소의 절차"라며 "비즈니스가 밀집해 있는 한인타운에는 여전히 경찰 퍼밋없이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많다. 절차를 모르거나 언어 문제로 아직 퍼밋을 신청하지 않은 업주는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용한 업소가 경찰 퍼밋이 없는 걸 목격한 한인들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길옥빈 LA경찰 인허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경찰 퍼밋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한인 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세미나를 열고 홍보활동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문의: (213)996-1210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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