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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체성 전환 치료 활동 전면 금지되나

성적 지향 변경 행위는 상업 활동
소비자에게 악영향 및 손해 끼쳐
상원서 심의ㆍ기독교계 강력 반발

가주에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일종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주상원에서 다뤄진다.

이로 인해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며 입법 제지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성적 지향성을 바꾸기 위한 불법적 비즈니스 행위 금지 법안(AB2943)'이 가주 상원 심의 절차를 밟는다.

중국계 에반 로우(민주당ㆍ실리콘밸리)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주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제 주상원에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 및 검토를 거친 뒤 표결 절차를 밟아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 법안은 성적 정체성 또는 지향성에 혼란을 겪는 개인에게 이를 바꾸려고 하는 각종 광고, 상담 서비스 등 상업적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 법적 구제법(CLRA)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가주에서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광고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비자가 손해 배상 청구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다시 바꾸기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적용시키겠다는 셈이다.

법안 전문에는 미국심리학회, 미국정신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등 여러 단체 및 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대 과학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체성의 일부이며,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을 변경시키려는 행위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등에게 자살, 스트레스, 실망감 증대, 자기 비난, 죄책감, 증오심, 분노 등으로 인한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주에서는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행위를 일종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정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업 행위를 통해 변화시키려 한다는 건 소비자 법적 구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기독교적 광고, 홍보, 치료, 상담 서비스 등이 불법 행위로 규정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셔널리뷰 데이비드 프랜치 기자는 "이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전환 치료 자체를 비즈니스적 행위에 포함한 것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성경적 견해를 다루는 자칫하면 책 판매나 상담 서비스까지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펼쳐왔던 활동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대법원은 지난 2012년 가주내 동성애자 청소년 또는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이성애자로 전환하려는 목적의 상담을 전면 금지하는 법(SB1172)도 통과시킨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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