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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타 가해 중학생들 중범 기소 되나

LA학교경찰, 검찰에 제안
처벌 완화 추세에 이례적
교내 왕따 강경 대응 해석

LA학교경찰이 최근 교내 왕따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LA학교경찰국(LASPD)은 지난 5월 샌퍼낸도밸리 지역 서터 중학교 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19일 LA카운티검찰에 가해 학생들을 기소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서터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3명은 방과 후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7학년 여학생을 집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 집단 구타를 가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폭행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경찰은 기소 요청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요청 자체는 이례적이다.



지난 3월 LA카운티 정부가 승인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처벌 완화법과 정반대 조치다.

게다가 LA카운티검찰이 중범죄만 기소하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은 해당 학생들의 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LASPD 줄리 스프리 공보관은 "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에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기소 요청서를 보낸 건 맞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기소 요청과 관련, 검찰과 서터 중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LA통합교육구(LAUSD) 바버러 존스 대변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폭행 당시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것 역시 피해 학생에게는 또 다른 가해이므로 모두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샤리틴 보라요씨는 사건 직후 법원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요청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 받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의 즉각적인 대처와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라요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5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해 학생들이 체포된 점 ▶폭행 사건 후 체포되기 전까지 5일간 여전히 괴롭힘이 반복됐다는 점 ▶딸 얼굴에 상처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에서 이를 묵인한 점 ▶체포된 당일 가해 학생들이 곧바로 풀려난 점 등을 언급했다.

보라요씨는 "검찰이 가해 학생들을 반드시 기소하기를 바란다"며 "가해 학생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깊이 반성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울먹였다.

현재 LAUSD는 왕따 문제와 관련, 소송도 걸려있다.

지난달 왕따 피해로 자살을 시도한 학생 2명의 학부모가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숨진 학생의 부모 역시 학교 측이 왕따 사건에 대해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LAUSD 조사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19%)꼴로 "학교에서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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