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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가주 피난처법 소송전 점화

OC법원 9일 첫 심리 열기로
차터시티 '자율성' 여부 쟁점

'불체자 피난처법'을 둘러싼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정부의 법정 싸움이 점화됐다.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제임스 크랜달 판사는 오는 19일 첫 심리를 갖기로 9일 결정했다.

헌팅턴비치 시가 지난 4월 제기한 이 소송은 지난 5일, 연방법원이 가주 법집행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연방 법무부가 지난 3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이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OC레지스터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헌팅턴비치 시를 대리하는 마이클 게이츠 시 변호사는 시의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가 차터 시티(charter city)이므로 시정에 관한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차터 시티도 제너럴 로 시티(general law city)와 마찬가지로 주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제너럴 로 시티는 시 정부 구성과 시 직원과의 계약, 선거 일정 등에 관해 가주법을 따른다. 반면, 차터 시티는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가주엔 총 121개의 차터 시티가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차터 시티는 헌팅턴비치 외에 로스알라미토스, 사이프리스, 애너하임, 플라센티아, 샌타애나, 뉴포트비치, 실비치 등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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