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문닫고 뒷정리 단 몇 분도 수당 지급"
가주대법 스타벅스 소송서
"반복된 일은 업무로 봐야"
26일 가주대법원(담당판사 굿윈 리우)은 스타벅스 매니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비록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이라 해도 고용주는 임금 지급 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단 몇 분이라도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제9항소법원이 가주대법원에 관련 노동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당초 스타벅스 매니저들은 매일 밤 매장 뒷정리를 하느라 몇 분씩 퇴근이 늦어졌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장 정리를 끝내고 본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도달했을 때 이미 퇴근 시간이 초과됐다는 주장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초과한 총 시간은 17개월간 12시간 50분. 이를 시간당 8달러로 계산해보면 102달러 67센트에 해당되는 임금이었다. 리우 판사는 "그 돈은 직원에게 한 달 버스비나 유틸리티 비용, 일주일치 그로서리 비용으로 쓰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브라이너 라자스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직원들을 위한 훌륭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초단위로 쪼개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업무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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