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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책은 한인에게" 한마디에 소송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흑인 여성, 한인 기업 상대
"인종차별·보복 해고" 주장
항소법원 여성 손 들어줘
"다툼의 여지" 원심 파기

매니저의 말 한마디가 인종 차별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연방 제11항소법원(담당판사 윌리엄 프라이어)은 조지아주 라그란지 지역의 한인 기업인 세원 아메리카의 전 직원 저브리 제퍼슨씨가 제기한 인종차별 및 보복에 따른 부당해고 항소건과 관련,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약식 판결을 다시 연방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해당 직책에 한인을 원한다"는 매니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소장에 따르면 세원 아메리카 재무 부서에서 근무했던 흑인 여성 저브리 제퍼슨씨는 사내 IT 부서의 공개 채용 안내를 보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제퍼슨씨는 직무 변경을 위해 "지역 칼리지에서 관련 수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세원 아메리카의 한인 매니저 정모씨는 IT 직무와 관련한 테스트를 시행했지만 제퍼슨씨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매니저는 제퍼슨씨에게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 등 거절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에서 해당 직책에 한인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마디가 인종 차별 소송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제퍼슨씨는 이 발언을 즉시 인사관리(HR) 부서에 보고했지만 부서 관계자는 "(그 말을) 그냥 잊어버려라(brush it off)"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제퍼슨씨는 고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역량 부족 및 점심 시간 후 복귀 시간이 수차례 늦었고, 근무 시간에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리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는 게 주 이유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제퍼슨씨는 해고 과정에서 "어떠한 서면 경고도 받지 못했다"며 매니저 발언과 관련한 인종차별 및 보복에 따른 부당해고 명목으로 연방법원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부지법은 사측의 해고 이유(업무 태만.부적격 평가 등)를 인정 "(제퍼슨씨가) 불리한 고용 행위를 당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식 판결을 통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매니저의 발언과 관련해 "이를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인식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물론 이 발언을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던 제퍼슨 측의 실수도 있지만 이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원심 결과를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원아메리카측 변호인(존 검벨)과 저브리 제퍼슨씨의 변호인(아만다 파라하니)측 모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기업의 경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편"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인종 사회인데다가 한국계 회사에서도 여러 인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종적인 발언이나 행동 등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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